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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쥐230
그리운쥐23024.04.07

사기 사건 배상신청인 입니다. 돈은 받아 지나요?

사기사건에 배상명령판결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 중 입니다. 합의 보자고 연락오지 않았습니다. 출소후에 배상명령문으로 돈은 받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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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가지고 피고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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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문이 있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경제력이 있으면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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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 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 판결 없이 집행 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근거하여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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