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사건 배상신청인 입니다. 돈은 받아 지나요?
사기사건에 배상명령판결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 중 입니다. 합의 보자고 연락오지 않았습니다. 출소후에 배상명령문으로 돈은 받아 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문이 있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경제력이 있으면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