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코드를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