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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딩고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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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연차촉진제도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 6월 25일 입사 후 2022년 2월 10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퇴사 일자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미사용 연차 13개를 쓰지 못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연초에 언제 쉴지 회사에서 정해줍니다.

(징검다리 휴일)

그래서 2020년에는 12일 휴가

2021년에는 16일을 연차가 다 생성이 안되었는데도 쉬었습니다.

그럼 퇴사시 앞 전년도에 연차가 없는데도 공동으로 쉬었던 연차를 - 처리해서 나머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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