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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불독135
포근한불독13523.09.21

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23년도 9월까지 다닌다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연차는 12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는 23년도 9월 26일 퇴사 처리한다고 하고 12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10월 19일에 퇴사처리하고 싶은데 이게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수당 지급으로 끝낼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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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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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퇴사일 이전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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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 권리이므로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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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소진에 대한 권리 및 퇴사일 지정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연차 소진 후 퇴사일 지정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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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9월 26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은 그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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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10월 19일에 퇴사처리하고 싶은데 이게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수당 지급으로 끝낼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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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3.9.26.자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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