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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19.07.09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고소는 행위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고발은 그 외 제 3자가 행위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에서 피해자의 사건을 목격한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고발이라고 하더라구요...

친구라면 지인이 되는것이니 고소가 되는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ㅠ

고소 고발 모두 자주 이용하는 용어이다 보니 정확하게 사용하고 싶네요

가장 명확한 구별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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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간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가 아닌 3자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즉 범죄 피해자인지 아닌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인 경우 의미가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고, 범죄 피해자 아닌 자의 고발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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