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고소는 행위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고발은 그 외 제 3자가 행위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에서 피해자의 사건을 목격한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고발이라고 하더라구요...
친구라면 지인이 되는것이니 고소가 되는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ㅠ
고소 고발 모두 자주 이용하는 용어이다 보니 정확하게 사용하고 싶네요
가장 명확한 구별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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