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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화사한참매188
화사한참매188

인스타 익명 디엠(1:1메세지)로 제 인생을 힘들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온 게 아니고 약 3번 정도 날라왔었는데 이거를 신고를 해보라는 사람들이 많아서요..(약 일주일정도 이제 날라오지도 않아서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구 있구요..)

근데 크게 막 저에게 위협이 오거나 한 것도 없고 직장생활도 힘들게 하는 일은 없고

말만 여자 후배한테 찝쩍대지마라 성추행으로 신고한다 라는 식의 얘기만 몇번 오고 또 이제 안오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한다고 잡을 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낸 사람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메시지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익명으로 이루어져 실현가능성도 낮아 협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수사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