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시 새로운 집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도 전세권 설정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주소이전까지해서 확정일자 받아야 되나요?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으면, 세입자가 어디로 이사가던지 대항력은 살아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안했을 경우에는 이사가면 대항력이 사라지지만, 등기를 했으므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면 전세권기한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상태면 주소를 옮기지않더라도 전세권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민법에서 인정한 물권이어서 설정한 사람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제3자에대한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동싀없이는 양도,임대,빌린 부동산을 다시 빌려주는 전전세를 할수없습니다.
전세권 등기시 전입신고 등이 필요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한다면 전입신고는 필요없습니다. 이 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과의 차이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채권순위가 보전되어 안전하지만, 설정비용 부담이 있으며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부득이 주소를 옮기지 못하거나 추후 .전세금이 떨어질 때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