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1순위로 돈을 받으려면 집으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나요 ? 만일 계약날 전세금을 걸고 주소이전을 바로 그 날 하지 못했으면 후에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위 두가지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에 주소이전을 해도 대항력을 얻을 수 있으나, 주소이전 전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