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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

검찰에서 보완처리결정이 났는데 공소시효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해야 될까요?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6월에 고발했고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어 며칠전에 검찰로 송치결정이 났는데 오늘 검찰에서 보완처리 결정이 났습니다.공소시효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도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 제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검사(또는 군검찰관)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사건이라면 보완수사를 내렸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담당 검사실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고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사 지휘가 다시 경찰로 내려간 경우에는 관련하여 수사기록 열람 등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