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전에 청약저축 있었는데요
청약저축 10년전에 400만원 넣어놓고 제이름으로 집을 한채 산이후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제명의의 집이 한채 있으면 무용지물 이겠죠? 해지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통장의 경우 보유하시는 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공분양 청약의 경우 무주택1순위가 많지만, 민영에 경우 1주택자까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보유주택구입을 청약을 통해 하셨다면 해제 후 다시 개설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기존주택 판매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규제가 바뀔지 모르기에 해지보다는 유지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