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2009년에 만들어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는 이름의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금액선만 맞추다보니 월 10만원씩 600까지만 넣는다는게 800까지 넣었는데요. 사용한적은 없습니다.
여튼 지금까지 무주택자였는데 어쩌다보니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집을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처리가 되었고 그래서 더이상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
질문1. 무주택자였던 제가 어떻게든 집을 가지게 된 시점에서 제가 다시 이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다고해도 청약 가산점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질문2. 지금 이 집을 평생 가지고가진 않을겁니다. 후에 팔긴 할텐데... 청약통장을 유지할만한 이점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30세 이상 미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