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랑 대출금 대신 갚으면 서류가필요할까요?
저희 신랑이 대출을 받아서
제가 대신 냈는데요
여러차례 송금을 했습니다
4천만원 이상이요
저한테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가족간에도 돈거래가 있으면
서류를 해놔야 나중에 가산세 물린다는소리도 있고
세무조사로 추후에 문제될게있나요?
증여세는 10년에6억이라던데요.
무이자로 서류를 만들고 돈을 받으면되나요?
생활비차 매달 신랑이 저한테 돈을 주고 있긴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니라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10년 이내 다른 증여계획이 있거나, 증여가 아니라 대여거래임이 확실하다면 차용증 등을 작성하셔서 대여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증여세 신고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세법상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 부부간에 금융회사 등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해준 경우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