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바, 보정할 사항 중 7일 이내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보정서 제출을 연기하는 방법이나, 기간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간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간내에 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 각하가 될 수 있으며, 보정기한에 대해서 촉박한 경우에는 보정 기한 내에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