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3.04.26

보정명령은 송달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해야하는데, 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바, 보정할 사항 중 7일 이내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보정서 제출을 연기하는 방법이나, 기간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간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간내에 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 각하가 될 수 있으며, 보정기한에 대해서 촉박한 경우에는 보정 기한 내에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