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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1.17

무기계약직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무기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정규직 계약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 있을까요?

그냥 타이틀에만 무기계약직으로 적고 정규직 계약서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정규직과는 차별화 할 생각은 없고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은 하되,

계약서가 정규직과 다른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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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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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무기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정규직 계약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 있을까요?

    그냥 타이틀에만 무기계약직으로 적고 정규직 계약서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구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률적으로 정규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른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구분은 회사의 내부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규를 설정하시어 근로조건 등에서 다르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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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최초 입사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은 최초 입사한 때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시작점부터 다르므로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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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다를 이유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경우 정년은 동일하게 보장이 되지만 통상 수행하는 직무의

    차이로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참고로 무기계약직은 통상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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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 곧 정규직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별도로 취급한다면 직무나 직급상의 차이일 것입니다. 동일한 기준이라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라는 명칭을 따로 쓸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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