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무기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정규직 계약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 있을까요?
그냥 타이틀에만 무기계약직으로 적고 정규직 계약서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구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률적으로 정규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른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구분은 회사의 내부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규를 설정하시어 근로조건 등에서 다르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