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운영방법 및 차별 가능
저희회사는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간의 회사내규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1명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정규직과 차이는 좀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없지만 임금은 정규직과 동일선상으로 하고, 상여, 복리후생등은 차별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이제서라도 회사내규를 수정해서 차별을 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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