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실무적으로 그 차별을 인정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기간제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간의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적용될 뿐 그외에는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의 채용방식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한편, 채용하려는 무기계약직의 직종이나 수행하게 될 업무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관련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즉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는 경우에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