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납입했는데, 다른 세액공제 항목 때문에 실제로는 100만원만 세액공제가 됐어요.
이 경우 나머지 10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연말정산할 때 간소화자료에서 금액을 100만원으로 수정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200만원 그대로 신고하고, 나중에 증권사에 세액공제 안 된 100만원을 이월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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