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대여해준것은 해당 운영사 약관위반여지는 있으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카톡 계정이 사기범행 등으로 이용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빌려주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신고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