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언어폭력등 을 일삼은 친언니 고소 가능한가요?
언니가 다혈질이 선천적으로 심했고 부모님은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저 방관했습니다.
언니와 전 3살 차이의 자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니와 말다툼 또는 자신의 심기를 건드릴때 친언니가 제가 기억하기론 초1때부터 점점 때리기 시작하더니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뜨거운 물 붓기, 멍들때까지 때리기, 진실이 아닌 성적인 심한 희롱, 무거운 물건(지구봉등)을 던지곤 했습니다.
언니와 제가 체급 차이가 크다 보니 전 일방적으로 매일 맞았습니다.
부모님은 말리기만 할뿐 언니에게 제대로된 훈육을 단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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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라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왔딘면 친언니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나 폭행시기 등을 가지고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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