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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릭스165
어머님에게 재산명시 우편물이 왔습니다.
재산은 없으셔서 아들집에 거주중이시고
요양병윈 일하셔서
월급 200만원
노인급여 25만원
국민연금 40만원입니다.
다 명시해야하고 또 위 세가지 소득을 전부
압류당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압류할 수 없으며, 재산명시를 하시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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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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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150만원)의 연금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 명시는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