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및 폭행 사건으로 112를 부르면
112를 불렀다는데 경찰온 사진도 받았습니다.
증거는 이미 다있어서 어차피 뭐 신고해봤지겠지만요
신고절차가 어떻게되나요?
1. 112에 신고하면 바로 접수가되서 피해자한테 조사받으라고 하나요?
2. 신고 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수사가 되나요?
3. 차번호만 알고있다면 연락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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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사건 접수가 되어 피해자 조사일정을 조율합니다.
네
차번호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되기 때문에 보통 한달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직후라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진행하거나 진술서를 적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혐의를 받는 사람(피의자)에게 조사 통지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경찰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