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는 회사마다 주는게 다른가요?
이제 쫌있으면 여름시즌인데요 여름휴가가 매년 일수가 달라요 머 회사사장이 3일가라고하면 3일하고
5일 가라고하면 5일가는데 여름휴가는 딱히 법적으로 몇일 이상가야된다는건 정해져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라고 합니다.
근무하고 계신 회사 직원 수는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는 직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되므로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답변하겠습니다.
통상 연차유급휴가(연차)는 1년 근무 시 15일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사실 더 복잡하지만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지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차는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갖고계신 연차휴가일수 내에서 여름휴가 명목으로 며칠을 가든 귀하의 자유입니다. 다만 실무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상 공백을 우려하여 여름휴가일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이러한 제한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휴가이고(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에 더하여 여름에 유급휴가를 추가로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수나 사용시기를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매년 변동이 있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연차휴가를 여름에 사용하도록 하는 거라면 사용시기 및 사용일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다만 회사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시기 및 일수를 다소 제한할 수는 있음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라면 휴가시기 및 일수와 관련하여 법적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한다 해도 위법이라 보기 어려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