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업 시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 A회사에 재직중, 연봉은 세전 4800입니다. 겸업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2.퇴근 후 B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예정, 시급 12,000원/ 일 5.5 시간 / 주 5일
3. 이럴 경우 B음식점에서도 4대보험이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 회사에서 전혀 모르도록 하려면
1. 건강보험,산재보험은 근무지 별 개별 납부이기에 상관x
2. 국민보험의 경우 A+B세전 급여 524만원이 넘어가기에 회사에 고소득자 알림이 가게 되겠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걸로 벌었다고 하면 겸업을 알 수 없음
3.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는데, B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말아달라고 설명하면 되나요?
아니면 B의 가입 이후 바로 고용보험 취소처리로 A에게 알림이 가지 않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