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전세보증금 반환일이 주말일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어떻게되나요???? 전날일까요 아니면 다음날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해서 1일전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기도 하지만 반환일 전에 은행에 내방해서 주말에 계좌이체 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상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늦어지면 안되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전날 받는게 좋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말 공휴일인 경우 당일에도 계좌이체가능하니까, 임대인은 이삿날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명도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이체를 통해 주고 받기에 주말에도 문제없이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전에 일일이체한도, 1회이체한도를 확인해서 증액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주말 이외 일정으로 해야한다면 상호 협의 후 결정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 , 평일 관계없이 계약만료일에 돌려받거나 상환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이체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전에 한도등을 올려놓거나 하여 해당 기일에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불이행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주말에 반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이 질권이 설정되어 은행에 반환되는 경우 : 다음 근무일에 반환 가능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여부를 확인할 때 까지 키 및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함
2. 임차인이게 지급하는 경우 : 가급적 계좌로 이체로 하시고 영수증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