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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려한쇠오리229
화려한쇠오리229
23.04.12

전세보증금 반환일이 주말일땐??

안녕하세요.


혹시 전세보증금 반환일이 주말일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어떻게되나요???? 전날일까요 아니면 다음날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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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협의해서 1일전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기도 하지만 반환일 전에 은행에 내방해서 주말에 계좌이체 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상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늦어지면 안되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 전날 받는게 좋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말 공휴일인 경우 당일에도 계좌이체가능하니까, 임대인은 이삿날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명도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이체를 통해 주고 받기에 주말에도 문제없이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전에 일일이체한도, 1회이체한도를 확인해서 증액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주말 이외 일정으로 해야한다면 상호 협의 후 결정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 , 평일 관계없이 계약만료일에 돌려받거나 상환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이체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전에 한도등을 올려놓거나 하여 해당 기일에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불이행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주말에 반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이 질권이 설정되어 은행에 반환되는 경우 : 다음 근무일에 반환 가능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여부를 확인할 때 까지 키 및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함

    2. 임차인이게 지급하는 경우 : 가급적 계좌로 이체로 하시고 영수증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