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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질문자10
질문자10

임금체불 대지급금 질문 입니다!!!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고 제가 먼저 출석요청이 되어 조사받고 최근에 사업주가 출석 하였습니다

신고하면서 고소까지 진행한 상태 이구요 9월 5일 일자로 검찰에 접수되어 조사진행중에 있으며

어제일자로 광주노동청에서 우편이 와서 보니

일부기소가 된 상태고 대지급금을 신청 하라고 합니다 제 금액은 188만원쯤 되는데 대지급금 신청법과 지급되는 기간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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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금품확인원이 확정되어 발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경우 700만원까지 상한액이 정해져있는 점 참고바라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