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저를 몸좀 챙기라고 하고서친정으로 보내놓고 혼자 자기맘대로 법원에 전자서류라는걸로 이혼 소송을 했더라구요...아이는 3명이구요 제가 전에 알콜 중독이라고 이혼 소송을 냈어요 전화상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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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내용부터 확인하시고, 질문자님의 이혼의사유무부터 확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시라면
이혼 등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나 개인변호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은 남편분이 청구한 이혼 소송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시고
청구하는 내용의 이혼 사유가 사실인지, 인정될 만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성자분도 이혼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소송의 대응방안은 많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의 자녀분이 3명이나 있다면 양육권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서
가급적이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상담을 별도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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