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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나비
자유로운 나비22.08.19

남편이 조정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없는 상태이고,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집을 나간 남편이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아이가 아프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재판에 참여도 못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은 성병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고, 그 성병은 평생 고칠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아이와 제가 정신적 학대를 받아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매우 나르시스트 성격이라 증거들을 수집했었습니다. 그래야만 뻔뻔하게 저의 잘못으로 하지 않을테니까요


저도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아직 4살밖에 안된 어린아이가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랑 같이 놀이공원 가고 싶어" 이럴때마다 눈물이 나옵니다. 남편이 용서를 빌면 함께 힘을 합해서라도 같이 살아 볼까 했는데,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괴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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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진행상황과 가능한 방법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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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이 결렬되는 경우, 일반 이혼소송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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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협의 절차에서 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점에서 효과적으로 이혼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귀책을 주장하거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에 조력을 얻는 점이 어렵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직접 이의 등은 가능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시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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