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인인 월세 임차시 최우선변제금 조건?
민간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인인 집에 2000/70 월세를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월세 상한요율 때문에 계약서에는 약 67만원으로 적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차액은 따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있는 집입니다. 융자 + 보증금 2000 만원은 시세의 약 75% 정도 입니다.
융자는 18년도에 설정되었다가 22년도에 융자금액이 감액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역은 용인시 입니다.
해당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금 조건에 있어 임차인이 손해보거나 최우선변제의 조건에 제외되는
상황이 생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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