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매미263
- 무역경제Q. 일본 입국시 명품 금목걸이 반입주의사항 있나요?일본여행에사 프로포즈를 위해 300만원가량의 18k 불가리 금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일본여행에사 프로포즈 후 다시 들고 한국에 올거라 따로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문제가 될까요?
- 일본여행Q. 일본 입국시 명품 금목걸이 반입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일본여행에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불가리 금목걸이를 구매하였습니다.요즘 일본에 금 반입 문제가 있다하여 질문드립니다.다시 갖고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문제가 될까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인인 월세 임차시 최우선변제금 조건?민간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인인 집에 2000/70 월세를 들어가려 합니다.그런데 월세 상한요율 때문에 계약서에는 약 67만원으로 적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차액은 따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융자가 있는 집입니다. 융자 + 보증금 2000 만원은 시세의 약 75% 정도 입니다.융자는 18년도에 설정되었다가 22년도에 융자금액이 감액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지역은 용인시 입니다.해당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금 조건에 있어 임차인이 손해보거나 최우선변제의 조건에 제외되는상황이 생길까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인임대인 파산 채권자 집회 채권자로서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인 법인이였던 임대인이 파산하였고 해당 건물에 임차해있던 임차인입니다.저는 채권자로서 해당 건물의 1순위 임차인입니다.채권자로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는것은 필수 인가요 ?참석해서는 보통 어떤것을 하게 되나요 ?채권자로서 요구해야할 권리 또는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인 임대인 파산에 따른 배당금 질문?1인 법인 임대인이 파산을 하였습니다.전자소송 내용을 보니 채권자가 약 10명쯤 되는데요 해당 채권자들은 임대인이 갖고 각각의 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제가 계약한 집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근저당이 없는 집이고 전입신고도 마쳤던 터라제가 1순위 입니다.해당 경우에 법인임대인들의 물건들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배당금은 임대인이 갖고있던 전체 물건들의 총합산에서 전체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하게 되나요아니면 저는 제가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1순위로 배당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자소송 파산신고 조회시 당사자내용의 의미?법인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해당 내용을 전자소송에서 확인해보고 있는데 당사자 내용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요해당 번호가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채권자 1부터 우선순위다 하는식으로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법인 임대인이 파산하여 채권신고서를 작성하려 합니다.해당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해당 부동산 목적물에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아래 두개의 항목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 항목에서 전세보증금은 우선권에 해당하나요? '별제권의 목적 미 별제권 행사로 변제 받을 수 없는 부족채권액'-> 항목에서 전세 보증금은 별제권에 해당하나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1인법인)파산에 따른 채권신고 관련 질문?2월 18일 전세계약 종료2월 22일 등기부 등본상 임차권등기 내용 기재2월 23일 임대인 파산선고3월 19일 보증보험이행 청구 예정상황인데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채권신고는 필수 인가요 ?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도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채권을 가지고 있다느 사실)을 ---- 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해당 문구가 임차인인 제가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개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 채권을 갖고 있다는것을 알리라는 이야기일까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1인 법인)이 파산한 경우 절차는?2월 18일 전세계약 종료2월 22일 등기부 등본상 임차권등기 내용 기재 2월 23일 임대인 파산선고 3월 19일 보증보험이행 청구 예정위와 같은 상황입니다.임차인으로서 해야하는 절차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채권신고를 하라는 등기를 받았는데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이 외에도 임차인으로서 해야할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이행 청구 이행 거절 시 이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저는 현재 2월18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고 전세보증이행청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만에하나 전세보증이행 청구가 거절되었을시 이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면 될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전세보증이행 청구에 있어 임차권등기가 필수이고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받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일 전세보증 이행 청구가 거절되었을시 등록된 임차권등기를 없애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때 까지 기다릴수 있나요 ?만일 불가능하다면 할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