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결국 소비자와 상인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지난 번 서귀포 올레시장 오징어 철판구이 사진으로 인해서,
제주도 음식 바가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상인회에서 실제 현장에서 전달해준 내용과 너무 다른 사진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바람에,,,
결국 고소장을 제출 했다고 하네요.
너무나도 이슈몰이가 되서 이러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무분별한 이슈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은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 당사자 분들이 구제를 받게 되면 어떤한 부분들이 포함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로 다 같이 논란 등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 감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