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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뱀눈새45
제상황이 2018년 1월8일 입사 후 2024년1월5일 퇴사 후 2024년 1월8일 이직입사 하였습니다.위 두 사진은 전회사 마지막달 2024년1월에 대한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인데 금액이다르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회사에 문제제기 해야하죠?자꾸 2024년 연말정산에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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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 급여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보험료가 차액이 난다면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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