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내식당계약해지하고싶은데방법이있을까요
찜질방내에있는구내식당입니다
11개월째하구있구요중가중간두달한달쉬었어요월세는 제날짜에지급했구요
그런데 찜질방사장이고객들이음식싸가지구오는것을제지하지않구 제가개인사정으로문닽았을때얘기를하면서 고객들에게제지할수없다구합니다 영업을안했을때사유중 사장이 손님들과식당앞에고객이 싸가지구온음식같이먹으면서술을 마셔다투고 문닫은적두있어요장사두안되구여기서 나가구싶은데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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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고객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없다면 신의칙상 이러한 내용이 계약내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