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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콘도르58
후덕한콘도르5824.04.04

휴게시간 식사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없이 브레이크타임 없는 식당에서 12시간 일했는데

손님이없으면 짬내서 밥먹고

먹다가 일어나기 일쑤고 (분식이라 손님 한두명씩 끊이지않고 들어옴 )

바쁘면 한가할때까지 기다렸다 겨우 한끼먹는날있고

안먹는날있는데

최저시급이안되서보니 휴게시간을 2시간가까이준걸로 계산해서 그금액이 제외되고 월급이들어온걸 알았어요

따지니 사장이 어떻게 밥을 안먹고일하냐 식당에서 점심저녁 두끼밥먹으면 한시간정도될테니 휴게시간을 준거라고하네요

사실상 두끼먹어본적없고 한끼도 판매하는 음식 짬짬히 대충먹거나 바쁜날은 배고픈거 참고일하다가 겨우겨우 세시넘어 다섯시넘어 십분이십분 먹던지 그마저도 먹다말고 손님오면 손님받는데 이게맞는 계산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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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휴게를 보장 받지 못했음을 주장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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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며 해당 시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질문상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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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 역시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그 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시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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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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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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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사시간 중에도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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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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