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산한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산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