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금액이 소소해도 꼭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데요, 그것 외에 소소하게 부수입을 버는게 있어서요(크몽,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 이렇게 부수입이 발생할 때, 그 금액이 적어도(연 500만원 이하) 꼭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소득이 있으시므로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신고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타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타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확인해보신 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산한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산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마무리가 되고
기타소득으로받는 애드포스트금액이 세전 750만원 미만 이실경우
별도로 합산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 됩니다.
다만, 소득의 수령이 사업소득(3.3%)원천징수하여 수령하실 경우
소액이실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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