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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리스
소울리스23.07.10

종합소득세는 금액이 소소해도 꼭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데요, 그것 외에 소소하게 부수입을 버는게 있어서요(크몽,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 이렇게 부수입이 발생할 때, 그 금액이 적어도(연 500만원 이하) 꼭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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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소득이 있으시므로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신고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타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타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확인해보신 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산한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산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마무리가 되고

    기타소득으로받는 애드포스트금액이 세전 750만원 미만 이실경우

    별도로 합산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 됩니다.

    다만, 소득의 수령이 사업소득(3.3%)원천징수하여 수령하실 경우

    소액이실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