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1년계약하였고, 재계약때 차임 5% 인상합의를 하였습니다.문자로 가능할까요?
또다시 계약서쓰는것이 번거롭고 영업하는데
방해가되는것 같아 민망합니다.
문자로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적고,
계약기간적고, 차임 5%인상하겠다'
이에 동의하냐 라고 보낼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자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거나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앞선 합의 내용이 맞는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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