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2월 총급여가 1,400만원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 및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연말정산따로 안하셔도됩니다. 배우자의1~2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앞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에 퇴사를 하셨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1~2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모두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 실업급여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퇴사 이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내년에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