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1년 미만 퇴직자(계약직 포함 1년초과)연차수당 질문
25.01.02~25.06.30까지 인턴으로 근무하고 25.07.01~26.01.31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는데요.
처음에 회사에서는 26년 1월 1일에 연차 8개가 생기고 26년 6월까지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가 추가로 생긴다고 설명받았어요.
그런데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보니 26년 1월 1일에 생기는 연차 8개는 정규직으로 1년 미만 근무한 퇴사자는 사라진다고해서 연차수당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올바른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5년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25년 1월 ~ 25년 6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분을 정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