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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캣맘으로 인해 고양이로 부터 본넷이 다 긁혔습니다.

캣맘으로 인해 제 차 옆에다가 밥을 줘서 고양이로 부터 본넷을 싹 긁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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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캣망이라고 해도 결국 고양이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가 본넷을 긁은 것을 손해 배상 청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질문자님 차량 앞에서 밥을 준 행위가 길고양이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긁은 것과 인과 관계를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길고양이에 의한 피해를 보상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캣맘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