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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캣맘이 주차장에 밥그릇을 놓고가서 고양이가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제 차본넷 위에 그 고양이가 앉거나 걸어다니면서 기스를 낸걸 블랙박스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경우에 캣맘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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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차에 기스를 내는 행위와 캣맘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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