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이 주차장에 밥그릇을 놓고가서 고양이가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제 차본넷 위에 그 고양이가 앉거나 걸어다니면서 기스를 낸걸 블랙박스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경우에 캣맘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차에 기스를 내는 행위와 캣맘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