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Bevet
어느 치브 프로보니까 캣맘이 자기 집도 아니고 사는 곳다 아닌데 와서 고양이 밥그릇에 사료 부어주고 주변의 고양이 불러들여서 건문 주변으로 고야이 배설물에 저녁되면 고양이가 너무 울어대서 주민들이 엄청 짜증을 내더라구요
진짜 비치해놓은 그릇 발로 차버리고 싶고 사료 다 일반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싶은 심정일텐데 그렇게 하면 재물손괴죄 적용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 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캣맘이 설치한 밥그릇은 캣맘 소유의 재물로 이를 발로 차 손괴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