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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곰210
덕망있는곰21023.09.21

민사 승소 후,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할라고 해요...

피고 - 형사 사건에서 징역 1년 2개월

민사 1심 - 원고 승 (23년 - 7월 6일 확정) 끝.

소송비용 확정신청 (23년 - 9월 12일 확정)끝 .

형사 - 사기 , 민사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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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자 피해자 인데요.

상대방이 오늘 연락이 처음으로 와서..

본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돈 못받는거 알고 있냐면서..

본인은 파산 신청을 진행할 생각이다. 라면서..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판결문 대로 하겠다고 했고요.

여기서 질문이..

1. 사기로 인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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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산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추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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