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막무가내 보직/부서/업무 변경 통보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각종 글을 보다 보니 아래와 같이 보직/부서/업무 변경 시 합당한 협의 이후
부서변경이나 직무변경이 인력관리의 효율성이나 업무능률향상등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업무나 보직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여기서 직무변경과 같은 경우는 전직처분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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