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을”의 직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근로계약서 상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의 직무와 상관이 없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부서 이동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