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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똥구리42
공정한말똥구리4223.12.29

부서 이동 시, 인사권 사용 시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갑”은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을”의 직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근로계약서 상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의 직무와 상관이 없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부서 이동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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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전직과 전보에 관하여 일관되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사용자가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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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서 합리적이라고 볼만하면 부성이동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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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상기 내용에 대한 약정을 한 때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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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고려, 근로자와 협의 등을 고려하여 부당 전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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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없더라도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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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 상관 없다고 하는 직무로 이동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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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가능합니다. 인사권은 경영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단,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크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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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보 명령 등은 사용자의 재량권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직무와 완벽히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부당전보로 다투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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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면 근로자 동의를 요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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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인사발령을 따라야 합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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