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이 결여되어 본안내용에 대하여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이 충족되어 본안내용을 판단해보았으나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를 각하했다는 말은 본안의 내용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소송요건 결어로 소를 종결하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