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1달 넘었고
새직장에서 일한지도 1달정도됐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 자격득실을 조회해보니
현직장과 전직장에서 중복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전직장에서 가입된 보험을 어떻게 해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본인에게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할 공단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이미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여 건강보험 취득까지 마쳤는데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지 1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께서는 전 직장에 4대보험에 대한 상실 처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