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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스컹크282
유연한스컹크28224.04.26

이직했는데 전직장에서 4대보험 처리를 해주지않습니다.

퇴사한지 1달 넘었고

새직장에서 일한지도 1달정도됐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 자격득실을 조회해보니

현직장과 전직장에서 중복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전직장에서 가입된 보험을 어떻게 해야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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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본인에게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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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할 공단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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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이미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여 건강보험 취득까지 마쳤는데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지 1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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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께서는 전 직장에 4대보험에 대한 상실 처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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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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