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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노린재296
그리운노린재29621.08.26

4대보험 가입기한이 정해져있나요?

7월31일 기존직장퇴사후 새로운직장에 8월5일 입사했습니다. 8월1일 지역의료보험대상자로 변경되었고 조만간 의료보험비가 나올거같은데 현직장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가입이안된거같아요 만약 의료보험비가 청구되면 환급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입사후 몇일이내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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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입사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구

    하는 경우에는 즉시 취득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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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 보험의 자격변동(취득, 상실 등)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회사)가 신고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 고용 및 산재보험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질문자가 8월 5일 입사하였으므로 9월 15일까지)

    -건강보험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질문자가 8월 5일 입사하였으므로 8월 19일까지, 초일불산입)

    -국민연금 : 자격취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질문자가 8월 5일 입사하였으므로 9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과 동일)

    2. 한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을 판단합니다. 질문자께서 8월 5일 입사하였고 8월 1일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었으므로, 8월달에는 지역가입자 신분이 됩니다. 따라서 8월달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8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우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더라도 나중에 직장가입자 신고가 들어가면,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가 소급하여 취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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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성립일은 고용관계가 성립한 날짜로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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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에 대하여 가입기준일이 매월 초일입니다.

    따라서 8월 5일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8월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시게 될것이며, 9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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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사례의 경우 퇴사일이 7월 31일이라면 다음 기한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8월 15일까지

    건강보험 : 8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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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분은 지역보험으로 납부하시는 것이며, 9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처리될 것입니다.

    ------------------------------------------------------------------

    7월31일 기존직장퇴사후 새로운직장에 8월5일 입사했습니다. 8월1일 지역의료보험대상자로 변경되었고 조만간 의료보험비가 나올거같은데 현직장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가입이안된거같아요 만약 의료보험비가 청구되면 환급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입사후 몇일이내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되는건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의료보험비가 청구되면 환급받을수있나요?

    직장가입자로 소급신청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사후 몇일이내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되는건가요?

    8월5일 입사라면 바로 신고했다면 이미 취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취득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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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3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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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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