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 보험의 자격변동(취득, 상실 등)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회사)가 신고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 고용 및 산재보험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질문자가 8월 5일 입사하였으므로 9월 15일까지)
-건강보험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질문자가 8월 5일 입사하였으므로 8월 19일까지, 초일불산입)
-국민연금 : 자격취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질문자가 8월 5일 입사하였으므로 9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과 동일)
2. 한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을 판단합니다. 질문자께서 8월 5일 입사하였고 8월 1일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었으므로, 8월달에는 지역가입자 신분이 됩니다. 따라서 8월달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8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우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되더라도 나중에 직장가입자 신고가 들어가면,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가 소급하여 취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