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본인돈으로 복권을사서 친구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복권들 중 당첨된게 나온다면
그당첨된 복권의 일부 지분이 복권사준 친구에게도 있다는 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복권을 나눠준 친구에게 그 복권에 대한 지분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을 통해 당첨금에 대한 분배 약정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당첨금의 분배를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친구가 본인 돈으로 친구들에게 나누어줬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복권을 증여해준 것에 해당하여, 당첨이 되었다고 하여 사준 친구에게 지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