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신청인의 현존하는 잔여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청산절차 입니다.
그리고 파산절차에는 면책허가결정이 뒤따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면책결정이 나게되면 나머지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어집니다.
즉, 민사소송 승소로 채권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밟아서 면책되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일부 배당을 받는 외에 나머지 채권은
면책되어 더이상 청구할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