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상대가 파산신청했습니다...
채권자집회가 예정되있는데 제가여기가서 할수있는게있나요?
파산신청이받아들여지면 승소한것도 영원히 못받는건가요?
파산후 상대가 다시 재기했을때도 청구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