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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뜸부기173
고독한뜸부기17322.10.18

호텔에서 조식 먹고 나오다가 식당안에서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호텔에서 숙박중입니다.

조식 먹고 나오는 길에 식당 안에서 아이(만 3살)가

넘어지면서 카운터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서

이마가 심하게 찢어졌습니다.

피가 철철 나고 119 불렀더니 성형외과 추천해주셔서

바로 성형외과로 가서 속피부 따로 꿰매고

겉피부는 13바늘 정도 꿰맸습니다.

호텔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넘어진거라,

호텔 책임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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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이가 넘어졌다는 것만으로는 호텔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호텔에 책임이 발생하려면 호텔 시설물에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호텔 시설의 하자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넘어졌으니 책임져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아이가 넘어진 부분에서 호텔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당시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등 호텔측의 관리의무가 부실했던 점을 찾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