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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파리115
화려한파리11522.07.13

호텔투숙중 모기장에 떨어지면서 아이가 다쳤을경우?

아이가 모기장을 열고 베란다로 나갔는데

갑자기 모기장이 아이 머리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도 저도 놀란상황에서 퇴실하면서 호텔측에 이야기했더니 아이의 안부는 묻지않고 시설팀에 연락해 고치겠다는

답변하더군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몇시간을 징징거리다가 잠들었어요

호텔에 다시 전화했더니

나중에 그곳에 다시오게되면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며;;;

이런상황에서 어떠한보상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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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측의 모기장 관리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 신체피해라면 병원진료를 받아, 호텔측에 배상청구를 해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측 시설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셨으면

    그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모기장이 떨어져 아이가 부상을 입었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기장(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관리자인 호텔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를 받으신 후 호텔에 치료비 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되며 보통 호텔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험으로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