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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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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막하뇌출혈 6주진단시 형사조정 합의금은? 교통사고 경막하뇌출혈 6주진단시 형사조정 합의금은?

후미추돌을 당해 경막하뇌출혈 6주진단이 나왔는데 6개월에서 1년은 경과를 봐야 한다는데 가해자가 형사조정을 하자그래서 하는데 형사조정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일도 못 하고 약도 계속 먹어야 하는데 두통도 가끔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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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적인 보험금은 상대 보험사와 조정이 되고 형사 합의금은 결국 가해자가 받을 형사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데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6주 진단에 해당하는 형사 합의금이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6주 진단시에 지급이 되는 한도 금액까지도 합의금이

    될 수 있으나 운전자 보험이 없거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처벌의 정도는 상대방의 법규 위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후미 추돌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면 형사 합의금은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형사 합의금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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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중 일하지 못한것에 대한 휴업손해와 약값은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민사부분)

    형사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운전자보험이 없다며 상당히 적은 금액을 많이들 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주당 50-100 선에서 생각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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